국제 국제일반

중국 부동산 '개인소득세' 암초 부상

지난달 당국의 강력한 투기억제정책 발표이후 침체에 빠진 중국 부동산시장이 '개인소득세'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18일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국은 중고 주택(二手房)을 매도할 때 양도차액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명목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이 세금은 이미 1999년 제정, 시행돼왔으나 그동안 중고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지방 세무기관이 시행에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중국 당국의 부동산 투기억제 방침이 시달된 이후 개인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투기대책의 강력한 적용으로 어려움에 빠진 부동산시장의 동요가 심화됐다. 투기대책 가운데 구입한지 2년 이내에 매각할 때 전체 매매금액의 5%, 또는 2년이후 매각시 차익의 5%에 대해 부과하던 영업세를 능가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기때문이다. 사실상 양도세를 두번이나 내는 셈이다.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의 동요를 진화하려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유명무실하던 정책을 갑자기 시행하는 의도가 뭐냐"며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부동산 불황기인 여름철까지 겹쳐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있는 터에 이런 복병까지 등장하자 "시장을 두번 죽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상하이(上海) 등 그동안 부동산 호황세를 구가하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일부 지방에서는 '개인소득세' 파문으로 기존의 하락분(20% 내외)에 추가하락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상하이의 한 중개업자는 "지난 6월 상하이 부동산지수가 1,710포인트로 전월대비 0.2% 하락했는데 이는 부동산 지수가 생긴 이후 3년 6개월만의 하락"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 암초가 등장한 것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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