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수휴(62) 전 은행감독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崔전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지않고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피감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데다 돈을 받은 것과 직무수행간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