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부분보증제 실시로 최고 1.2%P주택자금부분보증제 실시로 인해 6월1일부터 국민ㆍ신한ㆍ하나ㆍ한미은행 등이 취급하는 주택자금 대출금리(전세ㆍ구입ㆍ중도금)가 인상된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별로 최고 1.2%포인트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1일부터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종전 100%에서 90%로 낮추는 부분보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민ㆍ신한ㆍ하나ㆍ한미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47%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변동금리 조건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연 7.75~9.0%에서 8.07~9.47%로 올라가게 됐다. 구입자금과 중도금 대출금리는 각각 0.10%포인트, 0.05%포인트씩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2%포인트 인상하는 한편 구입자금 및 중도금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날 현재 CD 연동금리(4.83%)를 감안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8.33%가 적용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으며 구입자금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은행 역시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종전보다 0.5%포인트 인상한 9.39%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하고 구입자금의 경우 0.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의 금리조정 폭을 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환은행의 경우 현행 대출금리가 인상된 은행에 비해 별 차이가 없어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조흥은행 역시 현재까지 금리인상 계획이 없다.
은행들은 주택자금 대출 중 아파트 담보대출에 비해 부실발생 비율이 높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많이 인상했다. 다만 인상된 금리는 신규대출 및 추가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인상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은행의 경우 신용도 및 거래기여도가 양호한 고객에 대해서는 0.3~0.5%포인트 이내에서 전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