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서 제외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인 의약분업 보완대책의 하나로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약품의 성분명 처방과 낱알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와 민주당 등 여권 3당은 오는 30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지금은 특정 제품명으로 약품을 지정해 처방하기 때문에 해당 약품의 납품을 위한 제약사들의 병원에 대한 로비가 심각, 리베이트가 약값의 20%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방침을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모든 약품이 아니라 출시 후 20년 이상 시장에서 약효가 검증된 고가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침은 사실상 약사들의 대체조제 범위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성분명 처방과 함께 약사회의 요구인 낱알판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의료계의 주장인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제외도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명분을 차용, 의ㆍ약계의 요구인 '성분명 처방ㆍ낱알판매'와 '주사제 전면제외'를 맞바꾸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정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방안으로 현재 30%선인 지역보험 국고 지원율을 50%로 끌어올리고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의원 2,200원, 약국 1,000원 등 3,200원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소액진료 본인부담 구조를 현행 정액제에서 '30% 정률제'로 바꾸되 환자 중 저소득층 25~30%에 대해서는 진료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보험료와 진료수가의 추가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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