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활안전 예·경보제' 연내 도입

소방방재청 업무계획

소방방재청은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교통사고 예ㆍ경보를 발령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안전 예ㆍ경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심폐소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이버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봉사활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국가재난관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생활안전 예ㆍ경보제도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짙은 안개나 집중호우 등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위험을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안에 예ㆍ경보 종류와 기준ㆍ절차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전면허 취득교육이나 학교교육, 공무원 교육과정 등에서 필수 교과과목으로 선정,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안전관리 법령을 위반한 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민방위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우선 200명 미만 소규모 민방위대의 경우 읍ㆍ면ㆍ동 단위로 통합편성해 운용하기로 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50-200명으로 재난전담 상설 민방위지원대를 편성ㆍ운용,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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