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大法 "특정인이 써 유명해진 상표 등록 무효"

특정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이미 특정인이 사용해 대중이 인식할 정도라면 해당 상표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일 편집음반 ‘진한 커피’의 상표등록권자인 김모씨가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제기한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진한 커피’를 상표로 등록할 당시 이미 해당 상표는 실질적으로 신나라뮤직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원고가 먼저 상표를 등록했지만 이는 신나라뮤직의 신용 등에 편승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판단돼 원고의 상표권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나라뮤직은 지난 99년 10월부터 시리즈 기획 편집음반 ‘진한 커피’를 5집까지 발매해 1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진한 커피 음반이 히트를 치자 선곡 등 음반 제작에 참여한 김씨가 2003년 8월 ‘진한 커피’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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