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코스닥시장의 퇴출요건 강화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12월 결산 66개 법인에 대해 투자자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관리 및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코스닥상장 법인은 전체 898개사의 7.3%인 66개사에 달한다.
이들이 이번 결산절차 진행과정에서 자구절차, 외부감사, 시장평가 등에 의해 해당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동방라이텍은 이미 지난달 24일 감사의견거절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중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상장폐지는 ▦2년 연속 경상손실 기록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등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중 10일 연속 또는 30일 이상 액면가 40% 미달 ▦화의 등 상장폐지사유 확정시 발생한다.
또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위반 ▦1년 이내 주식분산기준 미달 미해소 ▦차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정기주주총회 미개최시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