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요예측 참가 기관에 회사채 우선 배정

앞으로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에 한해 회사채가 우선 배정된다. 또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내용과 발행 희망가격을 결정한 근거도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를 보완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관들의 적극적인 수요예측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약물량 우선 배정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회사채 물량은 사전 수요예측 참여와 상관없이 기관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도 활성화와 합리적인 회사채 발행가격 유도를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기사



또 발행회사는 2곳 이상의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평가 받은 금리와 같은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동향 등을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한다. 지금까지 0.1%포인트 미만으로 좁게 제시되던 희망가격밴드도 앞으로는 0.4%~0.5%P로 확대해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현황을 0.01%P로 자세히 기재하고, 최종 발행가격 결정과정 등도 상세히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17일 도입된 회사채 수요예측제도에 석 달만에 다시 메스를 댄 이유는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율 저조와 불건전 관행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관들이 수요예측에 참여치 않는 상황에서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되파는 이른바 ‘수수료 녹이기’등 관행이 사라지지 않자 금융당국이 해법 제시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수요예측제도 시행 이후 발행된 67건의 회사채 가운데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은 건당 4.3개사에 불과했다. 기관 참여가 제로(0)였던 사례도 8건에 달한다.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제도 도입 초기 기관들의 수요예측 참여가 저조하거나 증권사가 인수물량을 사전에 확보한 투자자에게 수수료 녹이기 등으로 발행가격보다 낮게 매각하는 좋지 않은 관행이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며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를 늘려 합리적인 가격에 회사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