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브리핑] 군 판사 자격미달에 지휘관은 감형권 남발

■ 법제사법위<br>여야, 군사법원 폐지·검찰청 독립 등 강도 높은 사법개혁 주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등군사법원장, 검찰단장 및 육·해·공 법무실장이 참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 사법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주는 관할관 감경권 제도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군 판사는 영관급 이상 장교가 맡도록 국방부 훈령에 규정돼 있으나 77.4%가 위관급 장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훈련에 합당한 군 법무관 자원 확보를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국방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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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또 "지난 2011년 72건이던 군 지휘관의 감형권 행사가 2013년 4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에 대한 형량 감소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결과적으로 병사들에게 주던 것을 빼앗아 간부들에게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보통군사법원에서 처리한 범죄사건 7,960건 가운데 군 형법을 적용한 사건은 1,167건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다"며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독립된 군 검찰청 설치를 제안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45건의 감경권 행사 중 군 형법 위반은 9건이고 나머지 236건은 성범죄·폭력범죄 등이어서 감경권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지휘관이 감경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군사법원의 존치 여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역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됐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사망한 심모 중위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A 중령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17사단 재판장을 맡아 3명의 성범죄자를 포함한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다"면서 "성추행·직권남용·가혹행위로 감찰까지 받은 사건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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