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설계자 경력관리 혼란 우려

◎“건축사협회서 분담” 건교부 방침불구/시행령 개정안서 누락 업무혼선 초래/입법예고때 의견서도 묵살… 확정전 시정해야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업무중 건축설계 종사자의 경력관리업무가 관련법 개정의 미흡으로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설계 종사자의 경력관리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가 분담토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 협회는 지난해부터 관련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으나 이달초 마련된 관련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축계 종사사들의 경력관리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건축계는 「건설기술인협회가 담당하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중 건축계 종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분담토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시까지 우선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는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 전산화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3만5천여명의 경력신고를 받아 업무 수행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초 마련돼 오는 13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현행대로라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총괄처리를 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5월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같은 혼란을 예상, 건설교통부에 의견조회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업무착오로 인한 누락이라면 개정안의 확정 공포이전에 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건교부가 지난해 협조공문을 통해 설계업무 종사자의 경력관리를 사실상 위탁했기 때문에 1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인 전산망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홍보책자 발행 및 40여명의 전담조직 구성 등 모든 준비를 통해 이미 3만5천여명의 기술자 경력신고를 받아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관련법에 업무위탁이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건축설계분야 종사자의 경력관리를 한국기술인협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로인한 혼란과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설계분야 종사자의 경력관리업무를 관련업계와의 협의하에 해당업계단체가 하도록 결정했으나 이런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누락인지 여부를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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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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