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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씨 "뇌물 일부 全 국세청장에 상납" 사실땐 참여정부 도덕성 치명타
입력2007.10.23 17:17:25
수정
2007.10.23 17:17:25
검찰, 돈 전달과정등 확인에 수사력 집중<br>"입증 어려워 사법처리 힘들수도" 전망도
|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대가로 받은 1억원 중 6,000만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2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이 적막에 싸여 있다. /김주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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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ㆍ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을 전군표(53)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씨의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은 곧바로 전 국세청장을 소환하거나 국세청을 조사하는 등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지난 8월 정씨가 구속될 당시부터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 ‘제3의 배후인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정씨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어왔다.
부산지검은 정씨가 김씨에게서 뇌물로 받은 1억원의 사용처가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씨를 계속 추궁하던 중 최근 8월 뇌물을 받고 국세청장실에서 전 국세청장에게 6,000만원을 상납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돈 전달 과정과 액수, 전달 장소 등에 대한 사실 관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 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건설업자 김씨와 정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9월 정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수송동 국세청을 찾은 부산지검 수사팀에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산 적이 있다.
부산지검은 그러나 “수사 중단 압력은 없었지만 전 국세청장이 담당 검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담당 검사가 수첩에 기록했다가 검사장에게 구두 보고한 사실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뇌물 전달 진술이 터져나옴에 따라 당시 전 국세청장이 수사 중단을 요청해 금품 등을 전달받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정 전 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승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을 감안, 정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사실 무근’이라는 간단한 해명자료를 낸 데 이어 오후에도 해명자료를 통해 “오랜 구속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상 아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 청장이 상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기고 노무현 대통령의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의 국정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 주변에서는 현금을 주고받는 뇌물 범죄의 특성상 돈 전달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전 국세청장에 대한 조사가 사법처리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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