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시장 전면개방 대응 차원에서 들녘경영체 등 농업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농업 경쟁력 강화 조치로 들녘경영체의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한다. 들녘경영체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으로 농식품부는 이들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늘렸다. 대규모 농업법인이 들녘경영체로서 지원 받을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면적은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8개의 들녘경영체가 운영 중인데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500개로 늘릴 계획이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면적 660㎡의 농지 임차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닐하우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예비농업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도 농촌민박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8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7,900억원의 매출액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