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남성을 공개 수배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5일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여성을 납치·성폭행한 뒤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한범수(29)씨를 공개수배했다.
한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귀가 중이던 22살 여성 박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했다.
한씨는 범행 후 24일 오전 1시께 광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한씨가 “다친 곳이 아프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휴대전화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어뒀다가 성폭행 용의자이자 전자발찌 부착자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 여주보호관찰소와 함께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한씨가 해당 지구대를 나선 직후 광주시 송정동 한 개천에서는 한씨의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추적장치가 발견됐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발찌와 5m 이상 떨어지면 중앙위치추적장치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전자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
한편 전과 4범인 한씨는 2008년 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된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