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장 임명때 지역출신 배제"
■ 국세청 '국세행정 쇄신방향' 발표年수입 10억 이하 소규모 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축소세무조사 지휘라인 수시 교체…지방청간 교차조사 확대키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직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축소와 납세자 접촉을 줄이고 지방청장ㆍ세무서장 인사시 지역연고주의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쇄신방안은 국세청 내부의 구체적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한상률 청장 주재로 지방 국세청장ㆍ세무서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쇄신방향에서 세무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ㆍ납세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예 연간 수입 10억원)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세무조사도 사업장인 아닌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지휘라인을 수시로 교체 지정하고 관할 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장ㆍ세무서장 발령 시 연고지 인사를 차단하기로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토론을 의무화해 조사 담당자의 재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직원들의 부조리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설치, 고위간부와 핵심보직자의 비위정보 수집 및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부조리 발생 시 관련 간부 및 감사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의 금품수수 등 직원의 중대 범죄행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내부 핫라인(Hot-Line) 개설, 청탁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객지향적 세정 운영의 일환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과세불량률를 현재 1만건당 70건에서 2년 내에 절반 이하로 축소한 뒤 단계적으로 100만건당 4건까지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당면 현안인 종합부동산세 징수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후임 차장 인선 등 내부 인사는 종부세 신고 납부가 완료되는 17일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 쇄신을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이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직원이 적극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입력시간 : 2007/12/1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