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단체협약에 정해진 노조 전임자의 임기만료시 원직 복귀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이라기 보다는 회사측 사정과 전임자의 불이익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6일 S전기 노조위원장이었던 정모씨가 `종전 근무지인 안산이 아닌 천안공장에 발령 낸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노조 전임자의 임기 만료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처분 자체를 무효로 보긴 어렵다”며
“원고의 종전 부서가 대부분 천안으로 옮겨갔고 이미 79명의 다른 노동자가 출근지를 바꾼 점 등에 비춰 이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9월 노조 위원장 직을 끝내고 원직에 복귀하려던 정씨는 노조 전임기간 S사의 물류비용 절감전략 등에 따라 안산과 천안공장간 부서이동이 이뤄져 정씨의 부서가 천안으로 옮겨갔고 이에 따라 천안공장에 발령 받자 이를 거부하다 해고당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