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실업수당을 높이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8표,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초 프랑스 노사가 노동법 개정에 처음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 고용주가 일정 기간 직원 임금과 노동 시간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신 사용자는 단기간 계약직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고, 실업수당도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노동법 개정으로 기업에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 일각에선 이번 법안이 해고를 쉽게 해 고용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