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未등록 대부업자 세무조사

정부는 대부업 등록 마감시한인 오는 27일까지 등록하지 않는 대부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자등록을 위한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경찰을 통해 대부업 등록마감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소속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법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는다. 대부업자등록은 지난 9일 현재 1,547건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업자(4,796개)의 32%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또 경찰에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는 대부업자의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ㆍ광고법 위반을 적용,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의 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이들로 하여금 자진 등록과 자체정화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업자들은 연간 66%로 제한된 이자율 상한선이 높아지지 않는 한 미등록하고 음지에서 영업하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등록을 꺼리고 있다.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3,655개 회원사중 430개업체가 등록했으며 미등록 업자는 26일부터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나 성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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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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