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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노동용어 쉽게 바꾼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전차금 상계 금지,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노동부가 어렵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어감의 정책용어를 쉽게 친근하게 바꾸기 위해 용어개선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차금 상계 금지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 업무가 주업무인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식 및 대기시간이 많은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을 의미한다.
또 지난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커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소셜 벤처’ ‘잡 페스티발’ ‘뷰티풀 챌린지’ 등 외국어로 된 사업명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정비대상 용어 107개를 우선 선정했으며 보다 많은 용어 발굴 및 대체어 개발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니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번 듣고 바로 알 수 있는 쉽고 친근한 용어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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