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대형 정부 투자사업에는 반드시 정보화계획을 반영해야 한다.정보통신부는 전체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항만·공항·지역개발사업등과 500억원 이상의 재활용·유통단지·국제회의 시설 등을 건립할 때는 사전에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반영토록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형 정부투자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자체 시스템의 정보기술 활용 초고속국가망 구축 전자상거래 연계 지역정보화 연계 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