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6월 육군에 입대해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구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 5개월 만에 대기초소 밖에서 소총으로 자살했다. 유족은 당초 2001년 9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자살’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6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군 복무 중 자살의 경우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씨 유족은 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 영향이 군대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일반사회보다 훨씬 크며, 구타ㆍ가혹행위ㆍ욕설 등으로 고인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확인됐고 소속 지휘관이 자살 예방 및 시정에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을 보훈처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