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軍 조치 소홀로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 보훈처 거부 결정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군 복무 중 부대의 조치 소홀로 자살한 이모씨에 대해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6월 육군에 입대해 선임병들로부터 욕설과 구타 등 괴롭힘을 당하다 5개월 만에 대기초소 밖에서 소총으로 자살했다. 유족은 당초 2001년 9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자살’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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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6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군 복무 중 자살의 경우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씨 유족은 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강요 등 가혹행위와 그 영향이 군대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일반사회보다 훨씬 크며, 구타ㆍ가혹행위ㆍ욕설 등으로 고인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확인됐고 소속 지휘관이 자살 예방 및 시정에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을 보훈처에 요구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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