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241억원으로, 적용 전인 10월보다 3.7% 늘어나게 된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내린다. 나머지 373만 가구(51.2%)는 변동이 없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317원 증가하는 셈이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중 33.5%는 증가폭이 5,000원 이하이며 33.0%는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였다. 보험료가 내리는 가구 가운데에는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내리는 가구가 47.3%다.
지역별로는 세종(5.8%), 대구(5.2%), 울산(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평균보다 컸고 이에 반해 전남(2.8%), 전북(2.8%), 서울·경기(3.5%)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작었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