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외국업체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발업체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비 산정 때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에 매달려 특정 외국업체의 수익 보전을 위해 별도 가격산정 기준까지 만드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 틀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전해주나=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이 지난 1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건축물의 건축비 일부를 주상복합의 건축비에 포함시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비용부담을 반영시키면 상한제 적용에 따른 개발업체의 수익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원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경우 건축비 산정 때 해당하는 비용을 ‘적극’ 반영해 준다는 것이다. 특히 택지비ㆍ기본형건축비ㆍ가산비용 등 분양가 구성요소 중 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이 업체의 숨통을 틔워주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송도국제신도시의 경우 매립지라는 특성 때문에 지하층 공사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기부채납 대상 건축물의 건축비 전부 또는 일부를 주상복합 가산비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도 “경제자유구역만을 분양가상한제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산비 항목에 공공시설 공사비가 녹아 들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비 자체의 예외규정을 두기는 힘든 만큼 가산비용을 통해 이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미국계 업체 직접적 수혜 대상=이 같은 정부 구상이 현실화하면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업체인 미국계 게일인터내셔널사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된다.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7대3의 지분비율로 세운 합작회사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24조원을 투입, 송도 국제업무단지 173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단지 내 센트럴파크(사업비 2,000억원)와 국제컨벤션센터(1,500억원) 등이 분양수입의 일부를 재투자해 만드는 기반시설. 게일과 포스코건설 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수익이 당초 예상(14조원)보다 크게 줄어 이들 공공시설 재투자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부터 틀 훼손 우려=정부는 이 같은 예외규정 마련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분양가상한제를 비켜나갈 수 있는 미세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고육책은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분양가상한제의 틀 자체를 흔드는 것인데다 다른 민간 사업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대부분 표준건축비보다 훨씬 높은 설계ㆍ시공비용이 소요되는데 유독 경제자유구역에만 이를 가산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국내 업체에는 무차별적 규제를 가하면서도 외국계 투자가에만 예외규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