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등록업종과 면허업종으로 운영돼 왔으나 30년간 유지해오던 면허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등록기준만 갖추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5대 이상,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 이상,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 1대만 있으면 화물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한 등록제 시행의 기본취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앞으로 현행 25대 이상의 등록기준을 5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5톤이상 지입차주들의 개별등록 요구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한이후 화물운송업계의 변화를 분석,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