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11일 공시를 통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발행 준비 중인 160만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쉰들러 홀딩 아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35%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20일 이사회에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신주 160만주를 발행해 약1,109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