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선물계좌를 대여해주거나 투자자문을 해 온 금융투자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지난 7월20일부터 한달여간 인터넷상의 금융투자업체를 점검한 결과, 불법혐의가 적발된 83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이중 59개는 금융위 인가없이 지수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를 해 오다 적발됐고, 24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을 통해 일대일 투자상담 방식 등으로 투자자문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계좌 불법 대여의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증거금 1,500만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적발업체들은 50만원 이하의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50만원 이하의 소액 증거금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이라며 “낮은 증거금률 적용에 따라 소폭의 시세변동에도 반대매매에 의한 손실액이 확정돼수익실현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증거금 입금후 연락두절이나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손실 발생 등 부당한 피해가 발행한 경우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자체 정산하는 ‘미니선물’의 경우도 투자자가 이익이 나도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지급불이행 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