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중은행 공무원에 대출경쟁

신분·보수 안정적… 금리인하.수수료 면제'공무원을 잡아라' 시중은행들이 신분이 확실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보수와 퇴직금을 보장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출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7일부터 공무원 가계대출에 변동금리를 적용, 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동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고정금리부 기준금리 연동대출로 연 8.5%를 적용해왔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3개월주기 변동대출은 연 6.70%, 6개월주기는 연 8.20%를 각각 적용하는 등 고객의 금리 선택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특히 공무원 가계대출의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받고 있는 대출금의 0.5∼2.0%에 해당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무원 가계대출은 연금 취급 기관장의 대출추천서만 받으면 퇴직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빛은행도 이날부터 공무원 대상 대출상품인 '한빛 청백리 우대대출'의 금리를 3개월 변동대출은 7.3%에서 6.6%로, 12개월 주기는 7.91%에서 7.21%로 인하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들 두 은행 외에도 하나ㆍ한미ㆍ신한은행과 농협 등이 공무원 대출상품을 내놓고 치열한 고객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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