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 결정 단축

6개월로 줄여…정부,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다. 지주의 토지매수 청구요청에 대해 지자체장이 6개월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민원과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께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이나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뒤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하는 경우 매수 여부를 6개월이내 정하도록 한다. 종전에는 매수여부 결정기간이 2년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6개월내에 매수 결정이 내려지면 지자체장은 즉각 이를 예산에 반영, 매수에 나서야 하며 불가 판정일 경우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을 짓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04년 말 현재 지자체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정한 뒤 건축 등의행위제한을 하면서 재정부족으로 미집행된 부지는 전국적으로 4억2천434만평이며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부지는 3억평에 이른다. 2000년 7월부터 2004년말까지 매수청구 신청건수는 5천426건, 청구액은 6천944억원이나 실제 매수액은 587억원으로 10%에도 못미친다. 개정안은 또 용도지역이 둘 이상 겹치는 토지의 건축규제 적용기준을 `필지'에서 `대지'로 변경, 필지별로 용도지역이 다르더라도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지구에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소가 다르면서 개별 토지가 상업용지, 주거용지로 분리된 경우 상업용지가 넓다면 건폐율, 용적률을 상업용지에 맞춰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교부 장관이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을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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