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승용차 구입3년후부터 자동차세 경감

승용차 구입3년후부터 자동차세 경감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돼 12년이 지나면 50%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중고차 세금 감면에 따른 차령기준을 마련하고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차령기준이 매년 1.1∼6.30에 등록된 차량은 1월1일, 7.1∼12.31 등록차량은 7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 후 3~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 12년 후부터는 세금을 새차의 절반만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6월30일에 등록된 차량은 실제로 등록 후 2년 반 만에 세금의 5%를 감면 받게 된다. 입력시간 2000/11/03 17:0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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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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