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울산광역시 등 5개 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윤진식 차관주재로 제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ㆍ울산광역시와 수원ㆍ창원ㆍ익산시에 대한 주택가격동향을 심의한 결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이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했으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하고 가격동향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영민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국지적이고 계절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매달 하순에 열려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된 지역이라고 주택가격이 지정요건에 포함되면 다시 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한편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평균 상승률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