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원서류 24종 행정기관에 안내도 된다

10일부터…인터넷발급 서비스도 재개


민원서류 24종 행정기관에 안내도 된다 10일부터…인터넷발급 서비스도 재개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민원인들은 10일부터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등 24종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오전9시부터 행정자치부ㆍ국세청ㆍ대검찰청 등 행정기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으며 민원인들은 행정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24종 민원서류에 한해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9일 밝혔다. 발급서비스가 재개되는 민원서류는 행자부 소관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20종과 건교부 소관 도로점용허가증 등 5종, 식약청 소관 영업허가증재교부 등 9종, 국세청 소관 납세증명 등 33종, 대검찰청 소관 고소(고발)장접수증명 등 9종 등 모두 76종이다. 또 각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과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 등 총 24종이다.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프로세스를 점검,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완했지만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관간에 필요한 정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구비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를 내년 7월까지 34종으로 확대하고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는 공공ㆍ금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4억4,000만통에 이르는 민원서류 중 3분의2에 달하는 2억9,000만통을 2007년까지 줄인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행자부는 또 인터넷 민원서류를 위ㆍ변조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위ㆍ변조 방법을 공개ㆍ유포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마련, 11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와 건교부ㆍ식약청 소관 민원서류는 행자부 G4C시스템(www.egov.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과 대검찰청 소관 행정정보는 각각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과 대검찰청 온라인증명서발급시스템(www.spo.go.kr)을 이용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5/11/09 17:1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