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1년 초과시 면허취소)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실업계 고교생 등의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ㆍ특수면허 응시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택배차량 등 화물차 일시 주ㆍ정차가 허용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최대 시속 20㎞ 이하의 저속 전동차(소형 오토바이 등)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된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