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세월호 3법' 극적 합의

소방안전세 등 신설

7일 본회의서 처리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이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31일 원내 지도부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째에 진상 조사와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다. 여야는 이날 성안한 세월호 3법을 오는 11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해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위는 참사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들어가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물건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유족 측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실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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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명칭만 원안의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했다.

청와대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이 새로 생긴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놓아두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도 대체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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