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자본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는 PEF 설립·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자본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비금융 계열회사의 의결권을 갖지 못해 PEF를 설립하기 어려웠다. PEF의 핵심은 경영 참여(의결권 행사)이기 때문에 PEF를 만들 만한 매력이 없는 탓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아닌 대형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조치는 PEF 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 총액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금융회사는 의결권 제한 족쇄를 풀어줘 PEF 설립·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자본이 5조 원이 넘는 금융회사는 미래에셋과 한국금융, 교보, 농협 등 4곳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개선방안은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제도 도입 취지가 산업자본의 금융회사(PEF)를 이용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방지에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됐던 만큼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에서 불필요한 제약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방안에는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펀드 설립도 등록에서 보고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접투자자의 최소 투자 한도는 5억 원으로 설정돼 개인 투자자나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만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전단 배포,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사모펀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조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