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기했다"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6일에서 1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2시에 구 회장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오후3시30분에 김 회장에 대한 판결을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의 돈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개인 재산을 들여 배임액의 일부인 1,186억원을 공탁한 뒤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앞서 나머지 배임액 400억여원을 추가 공탁하고 선처를 구했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선고 직후 피해액인 2,087억원을 전액 변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