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흡인되는 석면가루는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치명적 독소다. 더욱이 잠복기간이 10~30년에 달해 아기들이 청소년기나 청장년기에 이르렀을 때야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 우선 전국 4만3,000여곳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최근 석면 피해로 떠들썩했던 부산시내 어린이집 1,767곳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1,554곳이 430㎥ 이하의 소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의무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할 어린이집은 최소한 3만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이들의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큰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다면 일대 소동이 빚어질 수도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하루바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중단과 표시의무화 등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과 각급학교에 대한 감독강화도 시급하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이 사회의 미래다. 마음 놓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면 고령사회의 대안인 출산장려와 여성인력 활용도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소관부처를 따질 것도 없이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한다.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급을 다툴 일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