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단속으로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는 차량이 늘어 교통혼잡이 생기자 경찰이 횡단보도 통과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정지선 지키기 단속이 실시되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통과기준을 몰라 혼란이 생기고 있으며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이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우회전 후 접하는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오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차량을 정지시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교차로상의 혼잡도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교통문화운동본부가 2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내 5개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살펴본 결과 차량 2,000대 중 86.1%인 1,722대가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이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이 우회전시 횡단보도 통과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상당수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무방하다.
박종국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은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대부분 건너가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