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이상한 아파트 반값 할인

분양않고 투자금 받는 형식으로<br>일부물량만 추첨등 위법… 주의를


'이상한 아파트 반값 할인.' 워크아웃중인 한 중견업체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분양도 하지 않은 아파트 중 일부 가구를 사실상 반값에 할인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워크아웃이 확정된 A사는 경기도 모처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사업장의 일부 물량을 예정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3㎡당 500만원가량에 판매하고 있다. 현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사전에 분양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는 만큼 이 업체는 이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신 1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날 경우 '투자금+수익금 10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제공한다. 일종의 '대물(代物)' 지급 방식이다. 만약 투자금과 수익금이 분양가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 내면 된다. 가령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인데 1억원만 투자할 경우 2억원(수익금 100%)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추가 1억원만 있으면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고 1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추가 부담금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셈이다. 단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매행위의 적법성 여부. 이 업체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투자금에 대한 담보물도 설정해주는데다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미분양시 우선권을 주는 것이니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는 "미분양 물건을 받는다고 해도 미리 좋은 층을 빼놓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전매를 통해 투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현장 관계자의 말처럼 미리 물건을 빼놓으면 위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분양 아파트는 할인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좋은 층 물량을 빼놓고 일부만 추첨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법사항이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매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사항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나중에 출자금 전액이나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업체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이중 200여가구에 대해 미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반값에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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