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법무부가 지난 87년 프랑스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했음에도 전경련 회장 등을 맡으며 지난 18년간 한국인 행세를 해 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다시 한국 국적을 부여할 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김 전 회장측이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자 “한달내에 국적회복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에서는 수십조원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고통을 끼친 것을 고려할 때는 ‘불허’가 마땅하지만 김 전 회장이 대우사태 책임을 지고 자진 귀국한 정황, 프랑스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적법대로라면 국적 불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불허’ 결정이 나면 김씨는 법적으로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이 김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서 상당한 애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프랑스 등 외국 정부가 김씨가 한국인이 아닌 만큼 해당국 관할의 김씨 재산 정보 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 변호인측도 법무부에 보완자료 제출을 통해 ‘김씨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했고 프랑스 국적도 포기할 예정인만큼 국적회복 불허는 가혹하다’고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