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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청담러닝 피소건 각하…美업체 항소 제기

청담러닝은 미국 이루션테크놀로지(Eleutian Technology, Inc)가 스카이레이크 등을 상대로 한 항소에 자사가 포함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청담러닝은 지난 2008년 이루션테크놀로지(전체지분의 50%), 스카이레이크(40%)와 함께 지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 국내 합작법인 이루션코리아를 설립한 바 있다.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설립 당시 원격영어교육프로그램 'SpeakENG'를 이루션코리아를 통해 한국에 독점공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국내 다른 업체를 통해 판매에 나섰다. 이에 스카이레이크는 제품 판매중지 요청 및 이루션코리아 대표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 소송에 들어갔고, 이루션테크놀로지도 4,000만 달러 규모의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했다. Q. 이번 소송은 어떤 소송인가 A. 이루션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미국 와이오밍법원에서 스카이레이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번 건은 스카이레이크와 이루션테크놀로지의 소송이다. 우리는 이루션코리아의 3대 주주인 것 밖에 없다. 그 쪽이 미국법인이다 보니 소송 진행방식이 한국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루션테크놀로지 측에서 소송 관계인에 이루션코리아의 모든 관계인을 다 넣은 거다. 그래서 향후 계속 진행해도, 우리는 관련 행위에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코스닥 상장업체라 이슈화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Q. 각하된 이유는 A. 1월께 소송이 시작될 때, 일루션테크놀로지가 와이오밍 소재 법인이라, 와이오밍 법원쪽으로 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소송은 미국 내에서 할 소송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된 거다. 이번에 일루션테크놀로지가 항소한 것은 미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Q. 10th Circuit Court of Appeals는 A. 쉽게 말해 2심 법원으로, 굳이 따지자면 우리 고등법원쯤 된다.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Q. 소송대상에는 들어갔는데 법적 책임이 없는 이유는 A. 법적으로 연결될 이유가 없다. 판결이 1심과 다르게 난다고 해도, 청담러닝에는 전혀 해당 행위자체가 없다. 다만 거래소 공시 규정상으로는 피소인에 포함되어 있으니, 공시하게 된 것. 법무법인으로부터 여러 번 법적 리스크가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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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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