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PA 거액 소송…제약사 "나떨고 있니?"

PPA 감기약 파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가로 떠올랐다. 현재 PPA 감기약에 대해 국내 제약사 및 식약청,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처구소송을 준비중인 곳은 법무법인 대륙이란 곳이다. 대륙은 지난 97년 대한항공 801편의 괌(Guam) 참사 피해자를 대리해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거액의 보상금 지급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곳으로 유명하다. ◇국내 제약사 상대 손배소= 대륙은 현재 감기약을 복용한 후 뇌장애로 쓰러진 60대 여성 등 일부 피해자를 원고로 확보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PPA 감기약 피해자들과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은 일단 PPA 감기약 피해자 모집이 완료되면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륙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법률적 사안은 국내 제약사들이 PPA의 성분의 위해성을 알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다. 즉 현행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적용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대륙측은 "국내 제약사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수 이를 것으로 보이며, 국내제약사들은 민법 제750조 등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륙이 PPA 감기약을 복용한 부작용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손배소 대상 제약사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약청으로 제조판매 조치를 당한 제약사는 모두 75개 업소에 달하지만 손배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제약사의 감기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 증상을 경험한 피해자가 직접 원고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륙의 이용구 변호사는 "PPA 감기약을 제조판매한 제약사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직접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손배소 대상 제약사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제조물책임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국적 제약사 상대 손배소=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은 일단 절차면에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륙측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 내 소송을 의뢰할 경우 국내 로펌은 미국 로펌과 제휴를 맞고 변호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후 미국법상 재판전 소송절차인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들어가면 서면질의절차(Interrogatory)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필요한 모든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질의절차 종료 후 구두질의절차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합의를 시도하게 되고, 만일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륙측은 "미국내 다국적 제약사들이 PPA 성분의 감기약이 인체에 해를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자국내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해당 국내기업을 통해 판매토록 한 후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 받았다"며 "이는 미국 불법행위법상(Torts)의 '악의적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대륙은 이번 국제소송을 위해 '국민건강수호 법률구조팀'을 발족시킨데 이어 미국 내에서 PPA 관련 제조물 배상책임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A로펌 등과 제휴를 맺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PA 감기약 이외에도 미국 FDA로부터 사용 금지처분을 받은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판매한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국내 피해자들을 대리해 천문학적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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