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클린(clean)계약제’를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협력업체와 은행의 계약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클린계약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협력업체는 클린계약 이행 확약서를, 계약담당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이행한다는 이행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또 오는 9월부터 기업윤리경영지수를 여신심사 평가항목으로 채택, 기업의 윤리규범ㆍ사회공헌ㆍ분식회계 등 7가지 기준을 토대로 점수화해 여신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