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계획 수립과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1963년에 제정됐다. 올해는 그 법이 만들어진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법은 그간 변화돼 지금은 '국토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정부가 수립ㆍ추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는 국토이용의 능률화와 균형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는 일이 국가정책의 기본이 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지역 발전과 도시계획의 지침이 돼왔다.
법에 근거해 정부는 1971년 10월 대통령 공고에 의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을 공표했다. 이 계획 서문에는 국토계획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아름다운 국토를 통일의 앞날을 내다보며 소망스럽게 가꾸고 다듬어 현 세대와 후손의 복된 생활을 이룩하기 위한 국토계획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함께 우리나라 산업화와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한 국가기본계획의 양대 축 역할을 담당했다. 지금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간 1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국토계획을 수립ㆍ추진했으며 매 5년마다 내용을 수정해왔다. 법에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토비전을 담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창조적 경제부흥과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이 삼위일체되는 새로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 각자가 국토 어디에서 살더라도 행복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민친화적 생활국토공간, 즉 '행복생활권'의 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현상의 반전 내지는 안정화 현상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기존 도시와 농촌의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국토전략이 아주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주민 행복을 지향하는 행복생활권 구도를 만들고 그 구상 속에서 창조경제형 지역시스템, 중추도시권과 맞춤형 도시 및 농촌재생 등의 국토미래상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천혜의 자연과 어울리는 환경조화적 국토를 창조하고 고유한 역사문화유산이 질서 있는 공간이용과 잘 융합되는 문화국토비전도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고 세계적 교류중심지로서 세계로 뻗어가는 모범국토를 후손에 물려준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신(新)국토계획을 합심해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