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측근' 김혜경 구속기간 연장…다음주 기소

검찰이 26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같은 날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종료되는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께 김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김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이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으로 고가에 사들이는 등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천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224억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