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병 추진 과정에서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금액은 7,063억원으로 당초 정한 매수대금 한도인 4,1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사가 총 1조6,29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측은 “주식매수청구 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과 주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그동안 양사 합병에 따라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왔으나 주식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업황 부진의 여파로 최근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행사가보다 하락하자 합병 무산을 선언했다.
두 회사는 합병 무산에도 해양플랜트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두 회사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도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합병을 재추진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과 주주의견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