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저축銀 피해자 지방세 납부 6개월 연장

2일부터 영업정지 7곳 예금자들에 가지급금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이 최대 6개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세금을 낼 수 없는 납세자들은 ▦취득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인출 지연ㆍ불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기한연장 신청서를 납세자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이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2,00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2개월이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8,000명은 2일부터 4월29일까지 예금 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 등 4곳의 저축은행은 오는 4일부터, 도민저축은행은 7일부터 예금 가지급이 시작된다. 예금자들은 2개월 동안 예금액과 대출을 뺀 금액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도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