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삼길 삼화저축銀 회장 공판서 대부분 혐의 부인

수백억 원대의 불법∙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신삼길(53) 회장 측은 “은행 영업을 위해 대출을 해주라고 소개만 했을 뿐이고 부실대출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금이 아닌 사채로 알고 사용했다”며 부인했다. 다만 신 회장은 회사가 제공한 법인카드와 운전기사 등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신 회장과 함께 친동생이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에 거액을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45) 전무도 “PF대출은 적법한 판단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이모(48) 대표 측은 “수사가 최근에 마무리된 상황이라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손실을 감추기 위해 546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1,07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사건을 고발한 금감원 직원 허모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문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대주주 등 출자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218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 등에게 부실 대출을 해줘 은행에 56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부실을 감추기 위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기업의 건물을 인수하면서 건물가격을 부풀리는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미 대출심사에서 부결된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여신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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