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주택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번 표준 주택가격 공시 산정에는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법인 소속 1,22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다.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부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월2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표준주택가격이 확정되면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전체 428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가격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와 함께 아파트ㆍ연립 등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같은날 공시된다.
주택과 별도로 전국 땅값을 산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28일 공시되며 이를 근거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 발표된다.
유의할 것은 택지지구 개발 등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수용 때 주택 등 건물가격 산정에 표준주택가격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는 보상가격 산정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지만 건물은 표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공사업 보상을 위해 건축물을 평가할 때는 감정가격과 이용상태, 구조,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격을 책정한다”며 “시가가 고시되면 감정평가시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보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