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현 대표(좌), 박종안 C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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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라가 단독 대주주로 부상할 것“-유
“휠라 글로벌경영 능력 인정해서
포춘브랜즈가 타이틀 매각한 것 “-박
▦유정현 미래에셋PEF 대표 - 박종안 휠라 전무(CFO) 연쇄 인터뷰
“타이틀리스트 인수 초기 대주주는 미래에셋PEF지만 5년 내 기업공개(IPO)에 성공할 경우 펀드는 이익을 배분하고 해산, 휠라코리아가 아쿠쉬네트의 단독 대주주로 부상하게 됩니다. PEF는 모든 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IPO 이후 지분을 갖게 되는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유정현 미래에셋PEF 대표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는 피인수기업의 경영권을 갖는 ‘바이-아웃’ 형태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같은 연합은 외국에서 더욱 드뭅니다. 그런데도 모기업 포춘브랜즈가 컨소시엄에 자회사(아쿠쉬네트)를 매각한 것은 휠라의 아시아시장 이해도와 PEF의 재무능력,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휠라의 글로벌경영 노하우가 모두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박종안 휠라 전무(CFO)
미국 기업 아쿠쉬네트(골프공 1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 보유사) 인수에 성공한 실무 책임자격인 미래에셋사모투자펀드(PEF)의 유정현 대표와 휠라코리아의 박종안 최고재무책임자(CFO)가 25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 응했다.
유 대표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에서 사모투자를 총괄하는 각자 대표(부사장)로 PEF의 전결권을 갖는 책임자이며 박 CFO(전무)는 윤윤수 휠라 회장을 보좌해 그룹 내에서 이번 사안을 총괄한 인물이다. 양측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굴지의 글로벌 그룹과 사모펀드를 모두 제치고 ‘60년 글로벌 1위’ 브랜드의 인수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시장의 관심은 온통 기업과 펀드의 색다른 ‘동거’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타이틀리스트 인수건과 관련 “인수 이래 쏠린 지나친 관심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애초 인수작업 종결까지 두 달 여 정도를 예상했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세간의 눈길을 끄는 탓에 PEF 확정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대표는 또 “PEF 참여자의 전환우선주, BW, CB 배정 비율을 동일하게 해 그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7년간 PEF 운영시 연기금 비율을 90% 이상으로 유지해 왔고 이번에도 대부분 연기금 출자자로 구성할 생각”이라며 “3%의 필수 참여조항이 있는 미래에셋그룹 투자액은 통상 5% 이하로 두어 왔고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수 계약에 따라 컨소시엄은 향후 2개월 내인 7월 말까지, ‘상대방의 납득’이 전제될 경우 한 달을 추가한 8월 말까지 인수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기한 내 작업을 끝내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비밀유지가 깨졌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 사유에 해당된다”며 “소송에 따른 계약 파기 시 미국에는 ‘징벌적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어 소송 규모가 인수 총액을 방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인지 “우선 PEF 구성에 3주면 된다. 인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투자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 대표는 “포춘브랜즈 쪽에서 인수가액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익이 보장돼야 투자 유치가 쉽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대답했다.
‘딜’의 규모가 PEF 입장에서도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국내에 그만한 ‘매물’이 없는 까닭에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인수에 나섰고, 아직 직접 경영은 무리라고 판단해 휠라에 동참을 제의했다”며 “금융위기가 와도 1위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번 계약은 다른 건 보다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어 휠라코리아의 글로벌휠라 인수 시 미래에셋이 PEF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 이미 투자와 상장, 이익 배분의 경험을 공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윤윤수 휠라 회장의 최고경영자(CEO) 부임과 관련해서 유 대표는 “잘하고 있는 미국, 유럽 부문의 경영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게 공통된 견해”라면서도 “그러나 중국 골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윤 회장이 이 기업의 ‘대표(Chairman)’로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전무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연금의 휠라 측 담보 요구설과 관련, “PEF에 투자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미래에셋에 요구해야 맞다”며 “국민연금의 투자의향서(LOI)가 인수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주체가 컨소시엄인 만큼 참여 여부가 인수 진행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