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주민등록 말소자도 화장료 할인 혜택 줘야”

서울과 경기 고양, 파주 시민을 상대로 한 서울시립승화원(구 벽제화장장)의 화장료 할인 혜택은 주민등록이 말소됐어도 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개인적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파주시에서 20여년간 거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승화원을 이용하고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승화원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위치하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울과 고양, 파주시민에 대해 70만원의 사용료를 9만원으로 할인해 주고 있다. 권익위는 파주나 고양시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만큼 주민등록 말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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