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3일 “대창 1우선주가 시총 미달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창 1우선주는 지난 8월 관리 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총 61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인 상태가 지속됐다.
거래소는 지난 8월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종목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시가총액 5억원 이상 지속 상태가 10일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5억원 이상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